자동차세는 나눠 내는 게 기본입니다
자동차세는 원래 일 년에 두 번 나눠 고지됩니다. 상반기분과 하반기분으로 나뉘어 각각 청구되는 방식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두 번 내게 됩니다.
그런데 연납을 신청하면 한 해분을 미리 한 번에 내면서 일정 비율을 공제받습니다. 세금을 깎아주는 몇 안 되는 장치라 알아두실 만합니다.
언제 신청하느냐로 할인 폭이 달라집니다
핵심은 일찍 낼수록 공제가 크다는 것입니다. 연초에 신청하면 남은 기간이 길어 공제가 가장 크고, 하반기로 갈수록 남은 기간이 줄어 공제도 줄어듭니다.
연납 신청은 연중 여러 시기에 열립니다. 1월을 놓쳤다고 끝이 아니라 이후 시기에도 신청할 수 있고, 다만 그만큼 공제율이 낮아집니다.
구체적인 공제율은 법 개정에 따라 조정되어 왔습니다. 예전에 알던 비율과 지금이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위택스나 관할 지자체에서 현재 기준을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신청 방법
- 위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납부합니다. 가장 간편합니다.
- 관할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전화하거나 방문해서도 됩니다.
- 한 번 연납을 신청하면 다음 해부터 자동으로 연납 고지서가 발송되는 지자체가 많습니다. 매년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중간에 차를 팔거나 폐차하면 보유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환급됩니다. 미리 낸 게 손해가 되지 않으니 이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세액은 배기량으로 정해집니다
승용차 자동차세는 배기량(cc)에 세율을 곱해 계산하고, 여기에 지방교육세가 더해집니다. 그래서 차값이 아니라 엔진 크기가 기준입니다. 비싼 소형차보다 저렴한 대형차의 세금이 더 나올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알아두실 점이 있습니다.
- 차령에 따른 경감 — 등록 후 일정 연수가 지나면 세액이 단계적으로 줄어듭니다. 오래된 차일수록 자동차세가 낮아집니다.
- 전기차 — 배기량이 없어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현재는 정액 형태로 부과되며, 과세 방식 개편 논의가 이어져 왔습니다.
- 승합·화물차 — 승용차와 다른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자동차에 붙는 다른 세금들
자동차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총 보유비용을 생각하실 때 함께 보셔야 할 것들입니다.
살 때 — 취득세
차량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차종에 따라 세율이 다릅니다. 신차든 중고차든 취득 시점에 냅니다.
경차나 장애인용 차량, 다자녀 가구 등에 감면 제도가 운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될 수 있다면 구입 전에 확인해 보십시오. 취득 후에는 감면 신청이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
탈 때 — 유류세
주유할 때 이미 세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주행세 등이 유류 가격에 들어 있습니다. 별도로 고지되지 않아 체감이 안 될 뿐입니다.
매년 — 자동차세 + 책임보험
자동차세와 별개로 자동차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은 법적 의무입니다. 미가입 상태로 두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운행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체납하면 생기는 일
자동차세를 계속 안 내면 단계적으로 불이익이 생깁니다.
- 가산금이 붙습니다.
- 번호판 영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일정 횟수 이상 체납되면 번호판을 떼어 갑니다.
- 차량이 압류·공매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납부가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관할 지자체에 분할납부나 징수유예를 문의해 보십시오. 방치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지방세 미납 여부는 한 번에 조회됩니다
위택스에서 본인 명의의 지방세 체납 내역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사를 자주 다녔거나 고지서를 못 받은 기간이 있다면 확인해 보실 만합니다. 모르고 넘어간 소액 체납이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면 대상인지 확인해 보십시오
자동차세와 취득세에는 여러 감면 제도가 있습니다. 해당되는데 모르고 그냥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 장애인용 차량 — 본인 또는 세대원 명의 요건을 갖추면 감면됩니다.
- 국가유공자 관련 감면이 운영됩니다.
- 다자녀 가구 — 지자체에 따라 취득세 감면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경형 자동차 — 취득세 감면 대상입니다.
감면은 대체로 신청해야 적용되고, 취득세는 취득 시점에 처리하지 않으면 나중에 받기 어려워집니다. 차를 사기 전에 관할 지자체에 확인해 보십시오.
차를 팔거나 사면 정산됩니다
자동차세는 보유 일수에 따라 나눠 부담합니다. 연중에 차를 팔면 소유했던 기간만큼만 내고, 나머지는 새 소유자가 냅니다. 이미 연납으로 한 해분을 냈다면 남은 기간분이 환급됩니다.
중고차를 살 때는 이전 소유자의 자동차세 체납이 없는지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체납된 상태로 명의를 넘겨받으면 이전 등록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폐차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폐차 시점까지만 부담합니다. 다만 말소등록을 제때 하지 않으면 차가 없는데도 세금이 계속 부과되므로 절차를 미루지 마십시오.
정리
자동차세 연납은 신청만 하면 공제받는 구조인데 모르고 두 번 나눠 내는 분이 많습니다. 위택스에서 몇 분이면 신청되고, 한 번 해두면 다음 해부터 자동으로 이어집니다.
이 글은 제도의 구조를 설명한 것으로, 공제율·세율·감면 요건은 법 개정에 따라 바뀝니다. 신청 전에는 위택스 또는 관할 지자체에서 현재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